여의도 한강공원 텐트 주의사항

여의도 한강공원 텐트 주의사항 알고 가야 합니다.

여의도 한강공원 텐트 주의사항으로 1. 일반텐트 및 타프 설치 금지, 2. 그늘막은 2면 이상 개방, 3. 야영 및 취사행위 절대 금지, 4.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가능 2차 200만원, 3차 300만원 부과 가능, 5. 돗자리는 시간, 시간 장소 상관없이 이용 가능. 입니다.

여의도 한강공원 텐트 주의사항

1. 일반텐트 및 타프 설치 금지

캠핑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텐트, 타프 설치 금지입니다. 이유는 일반적인 텐트 타프의 경우 그 크기와 규모가 너무 커져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2. 그늘막은 2면 이상 개방

그늘막은 항상 4면 중 2면은 개방해 놓아야 합니다. 그 이유는 밀실 텐트 안에서 여러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미성년자들의 일탈행위가 텐트 안에서 발생할 가능성 때문입니다.

3. 야영 및 취사행위 절대 금지

야영 및 취사행위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. 야영 및 취사행위로 인하여 화재 등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가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4. 돗자리는 시간, 장소 상관없이 가능

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돗자리 펴고 맥주 한잔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. 하지만, 지나친 음주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놀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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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공원 그늘막 허용 구역 운영 안내(2023년 기준)

허용 장소한강공원 11개소내 13개 그늘막 허용구역 운영
허용 기간2023 4월 1일 ~ 2023년 10월 31일
허용 시간4,5,9,10월 : 09시~19시(19시 텐트 자진철거)
6,7,8월 : 09시~20시(20시 텐트 자진철거)
허용 규격2mX2m (4인용)
이용료무료
이용 문의 120다산 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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